‘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’은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 등 문화생활에 사용한 금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사용내역을 확인하거나 등록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.
📌 지금 바로 문화비 사용 내역 확인하고 연말정산 환급 받으세요!
👉 문화비 소득공제 바로가기
공제대상항목
2025년부터 공제 대상이 도서·공연·영화·신문·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에 더해, 헬스장·수영장 비용도 포함됩니다.
항목 | 설명 |
도서 | ISBN 붙은 도서·전자책 등 등록 도서 구매 |
공연 | 뮤지컬·콘서트·온라인 실황 티켓 |
영화 | 영화관 티켓 비용 |
박물관, 미술관 | 입장권 및 1일 체험 교육 포함 |
신문구독 | 종이신문 기준 (전자신문 제외) |
수영장·체력단련장 (2025년 7월 1일~) | 시설 이용료 30% 공제 (최대 300만원) |
※ 개인 강습비는 50% 공제, 용품은 제외됩니다.
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🎯 대상: 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
💰 공제율: 사용 금액의 30%
📌 공제 한도: 최대 300만 원 (체육 포함 후 확대됨)
🔄 자동 연동:
지정 가맹점에서 카드·현금·제로페이 등으로 결제하면,
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.
-대상: 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
-공제율: 사용 금액의 30%
-공제 한도: 최대 300만 원 (체육 포함 후 확대됨)
-자동 연동:
지정 가맹점에서 카드·현금·제로페이 등 사용 시
자동으로 👉‘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’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
사용 방법 & 팁
✅ 공식 누리집 접속:
👉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→ 본인인증 로그인
✅ 가맹점 확인:
도서 · 영화 · 체육시설 등 등록된 매장 검색
✅ 내역 확인 및 추가:
자동 내역 확인, 누락분 수기 등록 가능
✅ 간소화 연동:
👉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포함됨
⚠️ 누락 시 → 증빙자료 제출로 정정 가능
💸 연말정산 환급, 최대 300만 원까지!
문화비 지출 내역, 지금 확인해보세요
2025년부터 추가된 점
체육시설(헬스장·수영장) 이용료도 30% 공제, 최대 300만 원 한도
문화비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시설 목록 확인 가능
🔍 나도 공제 받을 수 있을까?
도서관·헬스장·영화관, 내 주변 공제 가능 시설 지금 확인!
주의할 점
①등록된 사업자에서만 구매해야 공제 가능
②개인 간 중고거래나 MD·음료 등은 공제 제외
③결합상품 구매시 공제 가능 부분만 별도 결제 필요
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아래 2곳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
🔗 https://www.culture.go.kr/deduction
▶ 확인 방법
- 위 사이트 접속
-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로그인
- 본인 인증 (공동인증서, 간편인증 등)
- 상단 메뉴에서 👉 “이용내역 확인” 또는 “카드 사용내역 조회” 클릭
- 사용처, 금액, 날짜별로 자동 정리된 내역 확인 가능
💡 카드, 제로페이,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문화비 항목만 자동 반영됩니다.
🔗 https://www.hometax.go.kr
- 매년 1월 중순부터 오픈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
→ “신용카드 사용금액 – 도서·공연비 항목”으로 자동 반영
이곳에서도 문화비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.
⚠️ 단, 실시간은 아니고 연말정산 시즌(1~2월) 기준으로만 조회됩니다.
문화비 소득공제 “인정되지 않는” 대표 항목들
구분 | 인정되지 않는 항목 | 비고 |
---|---|---|
도서 | 온라인 강의, 학원 교재, 자격증 교재 | 교육 목적의 도서는 제외 |
공연 | 성인용 공연, 주점·클럽 공연, 방송녹화관람 | 등록 안 된 공연만 해당 |
체육시설 | 호텔 피트니스, 유흥주점 내 헬스클럽 | 등록되지 않은 곳은 제외 |
결제 수단 | 간편결제, 현금 결제(영수증 없는 경우) | 영수증·카드 승인내역 필요 |
기타 | 도서구매 후 복권, 상품권 구매 | 문화활동과 무관한 소비 |
이런 경우 안 됩니다!
-교보문고에서 책 + 음료 같이 결제 → 전체 금액 공제 불가
-뮤지컬 티켓 예매했지만, 공식 예매처 외 구매(중고나라) → 공제 불가
-헬스장 연간 결제했는데 세금계산서만 받고 현금영수증 미등록 → 공제 누락
-문화누리카드 사용분 → 중복공제 불가
구분 | 인정되지 않는 항목 | 비고 |
---|---|---|
도서 | 온라인 강의, 학원 교재, 자격증 교재 | 교육 목적의 도서는 제외 |
공연 | 성인용 공연, 주점·클럽 공연, 방송녹화관람 | 등록 안 된 공연만 해당 |
체육시설 | 호텔 피트니스, 유흥주점 내 헬스클럽 | 등록되지 않은 곳은 제외 |
결제 수단 | 간편결제, 현금 결제(영수증 없는 경우) | 영수증·카드 승인내역 필요 |
기타 | 도서구매 후 복권, 상품권 구매 | 문화활동과 무관한 소비 |
공제받으려면 꼭 지켜야 할 3가지
① 지정 가맹점에서
② 공제 가능한 항목만
③ 카드, 제로페이,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
👉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 확인하러 가기
🔗 https://www.culture.go.kr/deduction
▶ 확인 방법
- 위 사이트 접속
-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로그인
- 본인 인증 (공동인증서, 간편인증 등)
- 상단 메뉴에서 👉 “이용내역 확인” 또는 “카드 사용내역 조회” 클릭
- 사용처, 금액, 날짜별로 자동 정리된 내역 확인 가능
💡 카드, 제로페이,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문화비 항목만 자동 반영됩니다.
🔗 https://www.hometax.go.kr
- 매년 1월 중순부터 오픈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
→ “신용카드 사용금액 – 도서·공연비 항목”으로 자동 반영
이곳에서도 문화비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.
⚠️ 단, 실시간은 아니고 연말정산 시즌(1~2월) 기준으로만 조회됩니다.